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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교육지도사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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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협회 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부모교육지도사, 인성교육지도사, 안전교육지도사 등 교육지도사 관련 민간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한 교육지도사 관련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교육지도사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 민간자격증의 등록신청은 매달 1일 ~ 20일 사이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매달 20일부터 말일 사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온라인 입력내용과 첨부내용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는 때에는 서류보완을 요청하게 됩니다.

 

- 이때 보완을 진행하지 않는 때에는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민간자격등록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 단계에서 저희 <한강>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등록신청일을 보면 몇달이 지난 경우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난 뒤 형식적인 요건에 부합된다 생각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각 주무부처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관받은 주무부처에서는 신설금지분야인지, 금지명칭의 사용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내용적 요건에 부합되는지 등의 등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여부 결과를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신청인에게 등록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인(저희 한강사무소)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나 주무부처에서는 신청완료(또는 재신청완료), 접수완료, 접수완료(주무부처) 또는 검토중 등 신청한 민간자격증에 대한 진행사항을 문자로 바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어도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수 있어 의뢰자분들께서 안심하실수 있는것같습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절차는 다음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 교육지도사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시 주의사항

1) 주무부처

- 부모교육지도사 등 교육지도사와 관련한 등록신청은 대부분 교육부를 주무부처로 정하여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직무내용에 따라 주무부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의 경우는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인 것처럼 무엇을 교육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 주무부처의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주무부처의 선정으로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더 늘어난다는 점에 있습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은 대부분 3~4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주무부처를 잘못 선정하여 이관하게 되면 그 소요시간은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2) 검정과목

- 민간자격 등록신청에 있어서 교육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검정과목에 교수이론 및 교수법 등을 교육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무내용에 '교육 또는 강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교수 이론 및 교수법 등을 교육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등록신청에 대해서 주무부처는 '자료보완요청'을 하게 되고 그 보완기간 동안 자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이러한 내용에 댛나 자료보완요청 단계가 주무부처가 당연히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이는 내용적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등록신청에 대해 자료보완요청없이 바로 등록불가를 통지할 수 있다는 것이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3. 교육지도사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시 비용

- 민간자격증의 등록에 드는 비용은 바로 등록면허세를 말하는 것으로, 등록통보를 받고 해당 민간자격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만 민간작겨등록증을 발급하여 인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직접납부, 이텍스, 위텍스를 통한 전자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납부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민간자격증의 등록에 있어서 등록면허세는 소재지의 인구수에 따라 구분되며 매년 납부하여야 그 등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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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회설립 및 민간자격등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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