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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무원 가입여부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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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pixabay

 

 

요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문의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 중 자산이 공뭔인데 지인들과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 신분으로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가입가능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소비자조합, 자원봉사자조합, 후원자조합의 조합원 등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뭉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려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를 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2. 공공기관 직원의 조합원 가입가능 여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성격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소비자/자원봉사자/후원자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공기관의 직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사전허가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 알아보기~!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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