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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최근 들어 많이 장려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한 형태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후 또는 설립전에 활용가능한 혜택 또는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난 후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는 활용가능한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제도를 활용하기
1. 요건
-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중 '지역사업형', '취약계층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고용형'에 해당하는 유형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정절차 등
가. 지정절차
나. 추천요청
- 사회적협동조합이 주무관청에 서류 제출과 함께 지정기부금단체로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추천
- 주무관청은 서류검토 후 추천마감일인 매분기 마지막 달 2개월 전까지 추천서와 제출서류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라. 최종지정 및 공고
-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검토 및 지정 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지정결과를 공고하게 됩니다.
마. 지정기준
3. 추천요청시 제출서류
- 기부금단체추천서
-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당해 사업연도 예산서
4.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입니다.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인정하므로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애그이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②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수의계약확대제도를 활용하기
1. 수의계약확대제도란?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확대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수의계약기준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2.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대한 증빙
-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취약계측 고용비율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취약계층 고용비율확인서 발급기준
4.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상 취약계층 분류별 증빙서류
|총회의사록 인증(공증) 면제 받기
1. 총회의사록 공증면제제도란?
- 법인은 등기시 총회의사록을 공증인을 통해 공증받아야 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이 법무부의 공증면제지정을 받은 때에는 총회의사록 공증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제외대상 지정절차
3.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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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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