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신호영입니다.
협회에 대해, 협회 설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로 협회 설립
1) 명칭
- '00협회'라는 명칭이 필요한 경우, 사단법인의 요건에 맞지 않은 때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00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있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영업활동 등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협회 등 단체 설립의 형태 중 요건이 그나마 까다롭지 않은 단체유형입니다.
3) 고유번호증
-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매출, 매입 등 제3자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번호를받아야 합니다.
-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번호증으로 나뉘는데,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자번호증은 수익(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조직의 형태가 소규모이거나 아직 재정 등의 여건이 취약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협회)로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투명한 화례를 통해 꾸준히 단체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4)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협회 설립시 장/단점
ㄱ) 장점
-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조건(회원 수및 재산 등)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 주무관청 등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 대표자가 바뀌어도 단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단체통장을 개설하여 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ㄴ) 단점
- 단체의 규모 등이 발전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 보조금 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조직 형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5) 단체 등록시 구비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선임신고서
- 정관
- 대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회의록
- 임대차 계약서
6) 사전준비 및 흐름
단체의 정관준비/발기인(회원) 명단정리 → 사무실 마련 → 직인 제작 → 발기인 창립총회 진행(정관승인, 대표/임원 선출, 회의록 작성 등) → 승인신청서 작성 → 세무서접수 → 심사후 승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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