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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절차·방법·구비서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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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협동조합은 크게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신고확인증을 받는 단계와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의 단계로 나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명칭사용, 설립절차,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동조합의 명칭

 

 

 

1.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중간·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시 '협동조합'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 ex. 애플 협동조합 또는 애플(APPLE) 협동조합), 영문명칭(ex. APPLE 협동조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리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 제119조 제1항 2호)

 

 

▶ 기존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 중복 또는 혼동되는 명칭 사용 금지

▶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른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명칭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구분

 절차

비고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설립신고 

 발기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위와 같은 순서로 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물론 실무상은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별로 상세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설립 세부 절차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 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 설립동의자의 개인정보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의 전행, 출자금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식별,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위해 활용됩니다.

 

 

 

2. 정관 작성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최고의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 상담을 하다보면,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문의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정관을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때가 있는데요.  그 만큼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바이블이 되는 것이 정관입니다. (물론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 정관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제1항의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설립동의자의 모집

'설립동의자'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서 발기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창립총회 공고

▶ 협동조합의 창립총회는 개최 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도는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인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 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협동조합설립신고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습니다.

 

▶ 공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5.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의 필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확인합니다.

 

 

 

 

 

6. 설립신고

▶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명부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명부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해당되는 경우)

 

▶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확인증의 발급

-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10일 전후로 해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처리기간

- 신고확인증 발급의 처리기간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보완 요구

- 설립신고 기재사항의 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 등 부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설립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행정절차법 시행령 11조)

 

▶ 반려가능 사유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9. 출자금 납입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합니다.

 

-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면, 등기 시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10. 11.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진행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 이상으로 협동조합의 명칭, 설립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는 2020년 2월경에는 '소상공인협동조합지원사업'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지원사업에 관하여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지원사업

 

 

 

 

협동조합 설립은 전문행정사사무소 「한강」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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