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협동조합은 크게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신고확인증을 받는 단계와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의 단계로 나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명칭사용, 설립절차,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동조합의 명칭
1.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중간·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시 '협동조합'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 ex. 애플 협동조합 또는 애플(APPLE) 협동조합), 영문명칭(ex. APPLE 협동조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리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 제119조 제1항 2호)
▶ 기존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 중복 또는 혼동되는 명칭 사용 금지
▶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다른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명칭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구분 |
절차 |
비고 |
1 |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2 |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3 |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4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
5 |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6 |
설립신고 |
발기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7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
8 |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9 |
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
10 |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11 |
사업자등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위와 같은 순서로 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물론 실무상은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별로 상세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설립 세부 절차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 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 설립동의자의 개인정보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의 전행, 출자금의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식별,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위해 활용됩니다.
2. 정관 작성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 최고의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 상담을 하다보면,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문의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정관을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때가 있는데요. 그 만큼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서 바이블이 되는 것이 정관입니다. (물론 협동조합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 정관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제1항의 필수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설립동의자의 모집
'설립동의자'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서 발기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창립총회 공고
▶ 협동조합의 창립총회는 개최 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도는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인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 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협동조합설립신고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습니다.
▶ 공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5.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의 필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포함)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확인합니다.
6. 설립신고
▶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명부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명부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해당되는 경우)
▶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확인증의 발급
-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10일 전후로 해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처리기간
- 신고확인증 발급의 처리기간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보완 요구
- 설립신고 기재사항의 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 등 부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된 설립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행정절차법 시행령 11조)
▶ 반려가능 사유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
9. 출자금 납입
이사장이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합니다.
-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면, 등기 시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10. 11.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진행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 이상으로 협동조합의 명칭, 설립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는 2020년 2월경에는 '소상공인협동조합지원사업' 공모가 있을 예정입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지원사업에 관하여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설립은 전문행정사사무소 「한강」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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