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설립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협회 설립하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필라테스, 요가 등의 관련 단체 및 공예, 공방, 동호회 등 여러 분야의 모임이 참 많습니다. 그중 협회등의 단체를 설립하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협회의 설립유형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그 대표적인 유형인 비영리사단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사단법인 (1) 비영리사단법인을 통한 협회 설립의 장점 - 법인격이 있다. -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다 - 회계 및 세무의 투명성이 높다 (2) 비영리사단법인을 통한 협회설립의 단점 - 설립허가를 받기 어렵다 -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전 준비단계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의 설립전 준비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① 설립준비 ② 설립허가 ③ 설립등기 2.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 ① 법인의 목적 ② 법인설립자의 구성 ③ 법인의 명칭, 정관의 작성, 기관구성 ④ 창립총회를 개최, 정관의 승인 및 임원 선출 | 사단법인의 설립준비 가. 법인의 목적 -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인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개인의 구성원의 ..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와 보고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중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주무관청 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가. 설립신고 -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설립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1) 기간 :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설립준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단체 설립등록중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그 첫번째 단계로 단체가 법인이 되기 위한 설립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목적과 명칭을 정하고, 그후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게 됩니다. 1. 설립준비단계 1) 법인의 목적 -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