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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전 준비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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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의 설립전 준비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1.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① 설립준비

② 설립허가

③ 설립등기

 

2.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단계

① 법인의 목적

② 법인설립자의 구성

③ 법인의 명칭, 정관의 작성, 기관구성

④ 창립총회를 개최, 정관의 승인 및 임원 선출

 

 

 

| 사단법인의 설립준비

 

가. 법인의 목적

-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인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개인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않는 사업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입을 발생하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나. 법인설립자의 구성

1) 설립발기인

-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한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2) 회원

- 회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만,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일정 회원수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무상 회원수는 최소 50여 명 이상이 되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은 100명 이상의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법인의 명칭

-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 명칭인지의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라. 정관의 작성

1) 정관이란?

- 정관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 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정관의 기재사항

-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a. 목적

b. 명칭

c. 사무소의 소재지

d. 자산에 관한 규정

e.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f.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g. 존립시가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정관은 확정됩니다.

 

 

마. 기관의 구성

-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된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는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고 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수도 있습니다.

 

-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 임원의 수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상 최소 5~7명으로 구성하여 이사장 1인, 이사 4인, 감사 1인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 창립총회

-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입, 정관의 채책 등과 같은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 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 창립총회는 제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합니다. 과반수 이상이 아니면 적합한 성원으로 볼 수 없어 총회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총회 참석자 명부에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자필 서명인은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임원은 임원 취임 승락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필히 참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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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사단/재단) 등록절차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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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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