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어린이보호포장대상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사 및 신고 전문대행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에 확인받고 신고절차를 거쳐야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제품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확인 및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어린이보호포장 대상품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 및 신고 1) 신고절차 개요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크게 시험, 검사와 신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시험기관을 통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고 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신고한 후 판매하게 됩니다. - .. 더보기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대행 사례 ▶ 석고방향제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석고방향제의 제조, 수입 및 판매하고자 하는 분의 의뢰를 받아 한국환경기술원(화학제품관리시스템)으로부터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발급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기준적합확인의 시험/검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를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ㄷ.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ㄹ.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ㅁ. F.. 더보기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대행사례 ▶ 디퓨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디퓨저, 캔들(초),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사람은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사고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대행사례를 통해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퓨저 시험/검사 대행사례 ■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면 3장으로 구성된 를 발급받게 됩니다. ■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워킹데이 기준으로 10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검사의뢰가 폭주하여 10일 이내에 시험/검사가 완료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 시험/검사의 절차가 끝났다면 이.. 더보기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대행사례 ▶ 소이캔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시험 또는 검사) 절차를 거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 신고하여야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은 1. 안전기준적합확인시험/검사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절차는 3년마다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소이캔들의 신고증명서 발급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준확인신고증명서 - 소이캔들 ■ 아래 신고증명서의 뒷면에도 나와 있듯이 제품 판매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더보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예전에는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KCL 인증 등만 받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절차 안내 2.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3.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절차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 행정사사무소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보기 캔들/방향제/디퓨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캔들, 방향제, 디퓨저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켜야하는 제품의 시험, 검사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리고 하겠습니다. 1. 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 준비하기 - 시험 및 검사, 신고 등을 하기 위해 다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MDSD - MDSD란,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로, 물질안전보건자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화학적 구성성분의 명칭과 함유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원료를 구입한 도매상 등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 검사, 신고 절차 우리는 세정제, 접착제부터 디퓨저, 소이캔들, 방향제까지 많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해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등에서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검사제도 제도, 검사기간, 관리품목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제도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