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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게 됩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과태료의 경중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인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부과됨) -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아니면서 동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명칭의 사용금지 또는 수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 조합원의 의결권,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 허용된 비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사업.. 더보기
협동조합 중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과 직원협동조합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유형은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지원사업 등에 공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마음맞는 분들과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각 유형 중 사업자(생산자) 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유형 |사업자(생산자) 협동조합 1. 사업자(생산자)협동조합이란? - 사업자협동조합은 말그대로 사업자(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등)들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의 한 유형입니다. - 사업자협동조합의 유형은 전체 협동조합의 2/3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더보기
협동조합의 설립절차(4) ▶ 출자금,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1. 발기인 구성 → 2. 정관작성 → 3. 설립동의자 모집 → 4. 창립총회공고 5. 창립총회 개최 → 6. 설립 신고 → 7. 신고확인증 발급 → 8. 설립사무의 인계 → 9. 출자금의 납입 → 10. 설립 등기 → 11. 사업자등록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 9. 출자금의 납입, 10. 설립등기, 11.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 출자금의 납입 ■ 출자금 납입이란, 출자자 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사장은 발기인 대표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면 기일을 정해 설립동의자들에게 출자금을 걷어야 합니다. ■ 설립등기 전, 즉 법인.. 더보기
협동조합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및 지분양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탈퇴와 조합원 지위, 지분양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최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또는 의무가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2. 당연 탈퇴의 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사유로 당연 탈퇴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참조)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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