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공익법인의 사업, 결산 및 회계는?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비영리법인(사단/재단/공익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처럼 주무관처에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주무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원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의 사업과 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사업계획,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1) 민법상 법인(사단/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ㄴ.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ㄷ.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 공익법인

-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애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 가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

- 공익법인은 다음연도의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옛나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ㄱ. 사업계획총괄표

ㄴ.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ㄷ.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ㄹ.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 공익법인의 예산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추정의 근거가 명료하게 산출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 예산재무재표에 입각하여 편성한다.

- 예산은 제세공과금과 이월결손금 등 공제한 금액의 70/100 이상을 직접 목적사업비에 편성한다

-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사무비는 직접목적사업비 계정과 명백히 구분하여 편성한다.

- 명목예산은 편성이 금지된다

- 현금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및 결산

- 공익법인이 제출한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이경우 결산보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회계사의 감사 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ㄱ. 사업실적총괄표

ㄴ. 사업실적(관련 증빙서 사본 첨부) 및 수지결산서

ㄷ.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

ㄹ.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ㅁ. 공익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함)

 

 

- 성실공익법인은 위의 서류 외에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용을 말함)

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자료

ㄷ.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함)

ㄹ. 기본재산의 목록

 

 

 

2. 공익법인의 회계

(1) 회계의 원칙

- 공익법인의 목적 및 적용법률은 다음과같습니다.

 

ㄱ.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ㄴ.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ㄷ. 공익법인의 회계는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사업의 경여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행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ㄹ.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재표 규칙을 준용한다

 

 

(2) 회계의 구분

-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회계장부와 통장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통장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가) 수익사업회계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 회계연도 중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을 거두어 들이는 수치를 예측하고 이것의 적정한 운영경비(제세공과금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전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계

 

 

나) 목적사업회계

- 기타의 수익과 비용

- 수익사업회계로부터 기부(전입)된 가용재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진출할 수있는 규모와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를 설정하는 회계

 

*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함

 

* 비영리법인의 경우

- 민법상 법인의 회계에 관해서는 민법에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상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또한 민법에서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법인규칙 제7조에 따라 법인은 매 사업여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산/결산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8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