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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허가주의 및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지 살피고 주무관청을 찾아 설립요건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허가주의 1) 허가주의 -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주문관청이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적으로.. 더보기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의 신청절차 및 지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대상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 또는 재단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사목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된 법인입니다. 1. 사단/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절차 -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 설립을 허가받은 부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것 * 정관에 상기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해야함 {잘못된 사례] 유사한.. 더보기
공익법인의 재산 2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의 운영과 관리 중에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등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정기 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담보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주문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장기차입의 범위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공익법인이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을 행한.. 더보기
공익법인의 재산 1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의 운영과 관리 중 공익법인의 재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기본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합니다. * 기본재산의 변동에 따른 각종 허가시.. 더보기
공익법인의 사업, 결산 및 회계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사단/재단/공익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처럼 주무관처에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주무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원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의 사업과 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사업계획,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1) 민법상 법인(사단/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ㄴ.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ㄷ.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더보기
비영리법인 사무의 지도, 감독 및 과태료 처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법상 법인, 즉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설립 후에도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요건을 갖춘 단체가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재단의 형태로 운영되게 됩니다 오늘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 알아보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사무의 검사와 감독 - 법인의 사무는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민법 제37조),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을 담당합니다.(민법 제95조) -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더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신고 후 조치사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 즉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등기, 등기 및 재산이전 등의 보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 후속 조치를 하여야 온전한 법인을 운영할 수 있게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신고 후 후속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설립등기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때 대표자 인감등록을 하게 됩니다. - 신청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합니다 -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하고 등기신청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무하여야 합니다. ㄱ. ..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및 기본재산, 보통재산, 출연재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최소한 얼마의 자본금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자본금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본금, 출연재산, 기본재산, 보통재산 등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과 출연재산 1) 자본금 - 자본금이란, 영리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출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개인기업은 통상 '출자금'이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출자금이나 자본금은 소유자 또는 주주가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배당을 받거나 그 지분, 주식을 다른 사람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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