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간자격증 중 공예관련 민간자격증의 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공예, 공방 등에서 문화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공예작품을 만드는 수업을 통과하고 민간자격증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뿌듯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공예고나련 민간자격증의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간자격증이란?
1) 민간자격증의 등록대상
- 민간자격증은 국가 이외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든지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개인 또는 미등기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이 민간자격관릭자가 됩니다.
2) 미등록 민간자격증의 운영
- 민간자격증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절차를 진행한 후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3) 민간자격증 등록근거 법령
- 민간자격증의 신설, 관리, 운영은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자격기본법에서는 민간자격은 해당 주무부처 장관ㅇ게게 등록하도록 하였고 시행령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주관하여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등록신청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의 등록은?
1) 공예관련 민간자격 등록신청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은 매월 1~20일 사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일정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공문 발신 등으로 오프라인 변경신청은 가능합니다.
2) 민간자격 등록신청시 서류
- 등록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민간자격정보서비스를 통해 첨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3) 민간자격등록 신청절차
- 민간자격증 등록은 신청부터 민간자격등록증 발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저희 <한강> 행정사무소에서는 반드시 업무위임예약서를 작성하고 등록신청을 진행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절차는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민간자격 등록신청시 주의사항
- 민간자격 등록신청만 하면 다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주무부처에서는 자격증 신설금지분야 공고를 통해 신설금지분야 및 금지명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등록신청을 한다 해도 각 주무부처가 금지하고 있는 분야이거나 명칭을 사용한 때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꼭 등록신청 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의 효과
- 먼저 자격증은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정보를 받아 운영하여야 하지만 등록함으로써 해당 자격증의 품질을 보장받거나 독점적인 운영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등록된 민간자격증이 존재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동일 분야, 동일 명칭의 자격증을 등록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공예 관련 민간자격증 등록후 절차는?
1) 공예관련 민간자격증 등록정보
- 해당 주무부처에서 등록여부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이라 함)에 통보하면 직능원에서는 신청인에게 이를 알립니다. 등록에 대한 통지를 받는다해도 바로 민간자격등록증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지방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 민간자격증을 등록하여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금액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민간자격등록증 출력 및 저장
- 등록면허세 납부 후 민간자격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관련 TIP
- 민간자격증 등록신청에 있어서 가장 신경쓰이는 것은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규정을 잘 만들어 한번에 민간자격증 등록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
ㄱ. 신설금지분야 및 금지명칭 사용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ㄴ. 직무내용에 따라 주무부처가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ㄷ. 등록 후 해당 민간자격증을 관리, 운영하는 기본 지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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