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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재단

고유번호증의 발급 및 구비서류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종중, 동창회, 동호회, 입주자대표회의, 각종 조합 및 협회, 아파트부녀회 등 비영리단체 및 법인은 거래상 필요에 의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유번호증이 무엇이고 발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고유번호증이란? 1)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과세자료의 처리와 사후검증을 위해 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뜻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해 고유번호(***-82-*****)를 부여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는 소득법세에 의해 고유번호(***-89-*****)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유번호를 나타내는 증서를 고유.. 더보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사항 및 해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임의 단체가 등록을 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이 된 후에는 고유번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사항과 등록 후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 해산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 의무 - 고유번호증은 세법상 개인소득세(대표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1) 세무신고사항 ㄱ.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 강사비, 인건비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익월 10일까지 신고) ㄴ. 기급조서 신고 : 해당 경우에만 (매년 2월말 신고) ㄷ. 연말정산 : 해당 경우에만(매년 3, 10일까지 신고) ㄹ. 매입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매.. 더보기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대행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각종 동호회, 동창회, 협회, 연구소 등 여러 명칭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떠한 등록, 허가. 승인 등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격 유무의 문제나 대의적 신뢰도 문제, 단체 명의 통장 개설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등록, 허가. 및 승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협회 등 비영리단체의 형태는 대표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 또는 비영리재단법인(허가), 특수법인(허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럼 오늘은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고유번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 더보기
종중의 종중원, 대표자 및 총유(재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종중의 구성원과 대표자, 그리고 종중의 재산인 총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중의 구성원 -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 종중은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종중의 특성상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이 구성원이 될 수 없고 타가에 입양된 경우에 그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생부의 선조를 .. 더보기
종중의 의의, 소멸, 종류 및 유사단체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종중 관련 상담 중에 간혹 종중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종중은 비법인사단/재단의 성격을 가지는 단체이므로 사단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 그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종중은 조상의 또다른 후손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중의 의의, 성질, 성립과 소멸, 그리고 종류와 유사단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종중의 의의 및 성질 - 종중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서 종원의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 단체이며, 어느 공동 조상의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구성되어 존재하며 공동선조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종중과 소종중으로.. 더보기
종중이 농지취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종중, 종교단체, 각종 협회 등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다보면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소유권 이전 또는 등기가 저희 사무소 의 전문영역은 아닙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종중의 농지취득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1) 원칙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2) 명의신탁해지 - 종중이 농지에 대해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 더보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명칭, 대표자변경 등의 변경신청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을 운영하면서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등록관서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의 변경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변경신청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첨부 정보를 등록관서에 제공하여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부동산등기법상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등기기재사항이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신대표자나 신관리인은 정관 기타 규역이나 결의서 등 그 변경을.. 더보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란? -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하지만 사단 또는 재단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맞추기 힘들거나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단체 등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실무경험상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또한 단체이므로 단체의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1) 법인 아닌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결합체로서 업무 집행기관들에 정함이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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