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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재단

동호회 등 임의단체/비영리단체의 통장개설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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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동창회, 동호회 등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는 회비, 임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대표자나 총무의 개인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면 개인연금으로 취급되어 예금주 개인이 연체 상태에 빠질 경우 은행에서는 예금을 지금정지 당할 수 있으니 단체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의 단체통장 관리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 비영리단체의 통장 개설 요령

 

- 현행 금융실명제법 아래서 법인이 아닌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크게 3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1. 단체명의로 계좌개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 단체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단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단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예금주를 'OO 초등학교 동창회'로 하는 것입니다.

 

 

 

 

2. 임의단체 확인서류 제출

 

-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임의단체가 정관, 의사록, 회원명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계좌가 아닌 단체 계좌로 관리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단체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예금주를 '홍길동(OO초등학교 동창회)'로 하는 것입니다.

 

 

 

 

3. 임의단체 증빙자료 제출

 

- 정관, 의사록, 회원명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단체명을 부기한 경우입니다.

 

- 이 경우에는 단체명을 부기하였다 하더라도 단체가 아닌 개인계좌로 관리되기 때문에 대표자가 개인 채무 문제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거나 상계될 수 있습니다.

 

- 다시말해,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관련 서류 제출여부에 따라 개인 계좌가 분류되어 압류나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면 반드시 임의단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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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통장이 지급정지? <

사례로 알아보는 단체통장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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