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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제도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소득공제
■ 단체의 성격, 규모에 관계없이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부금 등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얻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은 해당 기부금을 세액 공제 처리하여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얻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스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기부금에 지급한 개인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기간은 5년간 유효하며,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기부자 손비인정
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
- 개인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손비인정
- 법인 : 없음
나) 지정기부금단체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는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2천만원 초과시 30%)를 세액 공지[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어는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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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단체/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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