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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그 개념과 종류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의 개념
-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사실을 알리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의 종류
- 법인이나 세무서 등에서 등록되지 않은 단체를 흔히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 설립의 최초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법인은 아니지만 대표자 명의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단체와 단체 명의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 이후에 법인사업자도 등록을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여부
- 단체 운영시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등 세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각 등록방식에 따라 세금납부 요율 및 방법이 다르므로 사전에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 단체의 규모, 재정 등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단체의 목적에 맞는 조직형태를 갖추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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