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1. 영리성의 유무

 

□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점은 크게 수익사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모두를 영위할 수 있지만, 고유번호증으로는 비영리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영리과 비영리란?

- 중요한 구분포인트는 단체 또는 회사(법인)가 수익사업을 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 수익사업의 영위 유무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 분배하지 않느냐입니다.

- 즉, 이익의 분배 등이 있다면 '영리', 분배 등이 없다면 '비영리'로 간단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산서 발행 유무

 

□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모두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단, 매입거래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만 있을뿐이며 예를 들어 부가가치 매입계산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고유번호증과 단체명의 통장발급이 가능하고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지만 수익사업이나 기부금영수증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실적이나 재산, 회원수 등을 갖추지 못한 모임, 단체들이 법인 설립 전에 많이 취하는 형태입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신청절차 등

 

□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외형적으로는 법인으로 보이지만 법인설립등기를 하지않아 법인격이 없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로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추후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

 

 

 >>>단체의 설립등록 신청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클릭~*)

 

...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각종 협회와 단체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