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누군가를 고소, 고발하거나 반다로 고소, 고발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告訴)
1) 고소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고소와 진정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으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3) 고소와 친고죄
-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4)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
-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나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는 서면이나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고소의 취소
- 고소는 제1심 판결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2. 고발(告發)
1) 고발
-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2) 고발과 고소
- 고발은 고소와는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집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면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3) 고발과 소송의 조건
- 고발은 일반적인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필요적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3. 고소권자와 고발권자
1) 고소권자
ㄱ.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ㄴ. 피해자인 고소권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링니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
* '피의자'란?
- 어느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협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피의자와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피고인이 있는데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할 사람으로서 공고사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ㄷ. 수인(數人)의 고소권자
-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懈怠)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1조)
* 해태(懈怠)란?
- 어떤 법률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일
2) 고발할 수 있는 자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따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4. 고소와 고발의 제한
1) 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성법 제224조)
2) 고발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및 제224조)
5. 고소와 고발의 방식
1) 고소의 방식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2) 고발의 방식
- 고발과 고소의 방식은 같습니다.
6. 고소와 고발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성법 제238조)
7. 고소와 고발의 취소
1) 고소의 취소
ㄱ. 고소의 취소란?
- 고소의 취소란,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ㄴ. 취소된 고소의 재고소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
ㄷ.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의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가능합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합니다. 국가 형벌권의 작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매이게 한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같으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릅니다.
ㄹ. 대리인의 고소 취소
-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ㅁ. 고소 취소의 방식
-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7조제2항)
ㅂ. 고소 취소와 사법경찰관의 조치
- 사법경찰관이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 제238조)
2) 고발의 취소
- 고발 취소의 방식과 취소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내용은 위 고소의 취소내용과 같습니다.
8. 허위 고소에 대한 처벌
1) 무고죄
-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2) 처벌
-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기 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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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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