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주류판매면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주류 수입업을 포함한 주류 판매업의 면허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 판매업자의 종류 및 구분
1) 종합주류도매업자
- 종합주류도매업자란 주류제조자(제조자의 직매장을 포함) 또는 주류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소매업자, 의제주류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니다.
2) 특정주류도매업자
- 특정주류도매업자란 주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자(의제주류판매업자도 포함)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 주세법 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가. 발표주류 중 탁주, 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 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3) 주류수입업자
-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수퍼 및 연쇄점 본(지)부 등 국내 주류중개업자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4)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란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외국산 주류를 직접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시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니다.
5) 주류수출업자
- 주류수출업자란 주류를 수출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주류 수출/수입 중개업자
- 주류 수출/수입중개업자란, 주류의 수출 및 수입을 중개하는 자를 말합니니다.
7) 주류소매업자
- 주류소매업자란 주세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8) 의제주류판매업자
- 의재주류판매업자란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사업범위를 소매로 지정받아 주류판매신고필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2. 주류판매업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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