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협의서와 약정서에 대해 간략하게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서
1) 협의서란?
- 협의란 어떠한 특정한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의논한 것을 말하며, 협의서는 업무수행이나 재산권 무제, 사고 처리 등에 관한 당사자간 협의한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말합니다.
- 협의서는 그 목적에 따라 공사 시행, 업무계약, 재산 상속, 이혼 협의 등 다양한 문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작성요령
- 협의서는 협의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협의 내용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협의를 증명하기 위해 각자 기명날인 후 1통씩 보유하도록 합니다.
2. 약정서
1) 약정과 계약
- 약정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합치로 인하여 성립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 약정은 계약이라는 용어와 비슷하지만 계약이 약정에 비해 보다 좁은 의미를 가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 내요에 따라 물권계약, 채권계약, 신분계약 등으로 분류됩니다.
2) 약정서의 내용
- 액정서에는 두 사람 이상이 합의로 이룬 쌍방 계약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내용과 협력사항, 상호간에 지켜야할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3. 협의서와 약정서의 차이
- 협의서와 약정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정서라고 하면 단체 또는 기관 사이 혹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어떤 사항에 대해 약속을 기재한 서면(경우에 따라서는 '협약서 내지 협정서'라고고도 함)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 사이에도 얼마든지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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