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서와 탄원서를 같은 서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칙을 따지자면 진정서와 탄원서는 다른 서식입니다. 오늘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식이라는 관점에서의 진정서와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진정서
1) 진정이란?
-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진정서란?
- 진정서는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탄원서
1) 탄원이란?
- 행정기관에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2) 탄원서란?
- 탄원서는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쓴 문서를 말합니다.
- 그러니 행정심판위원장, 징계위원장, 재판관 등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심판관이 탄원서를 보고 약자에게 동정심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절대로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
-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쓰는 글이며 탄원서는 죄지은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 형사적으로 경찰서나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서 작성되는 문서가 탄원서이고 피해자 측에서 제출하는 문서를 진정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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