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와 더불어 본인의 확인을 인정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신청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신청 및 신분확인
①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이하 '주민센터'라 함)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제출
② 신분확인
ㄱ.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내국인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ㄴ. 신분확인 어려운 경우등
-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등 필요한 때에는 무인(엄지손가락 지장)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전사차료 등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엄지손가락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으로 확인 가능
(2)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ㄱ. 신청인이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
ㄴ. 신청인으로부터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정보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ㄷ. 신청인은 전산입력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ㄹ. 발급대상에 발급내용 기재 및 신청인(법정대리인 등 포함) 확인
ㅁ. 확인서 교부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식작성
ㄱ. 부동산 관련용의 경우
-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 그 밖의 용도 중 선택
ㄴ. 자동차 매도의 경우
- 자동차 매도용 선택과 함께 거래상대방(매수자 등)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ㄷ. 그 외 용도의 경우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매도용도 외의 용도는 해당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ㄹ. 위임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 밎 주소 기재
4)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주소 기재방법
ㄱ. 서명 불안정
- 성명 이외 글자, 문양이 포함되거나 성명의 일부만 기재, 본인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 지나치게 흘려 쓴 경우 등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때에는 서명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ㄴ. 주소의 기재
- 내국인, 주민등록된 재외국인 : 주민등록표에 있느 주소 기재
-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기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지 기재
- 외국인 : 국내체류지 기재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주민센터 등 방문 : 발급시스템 사전이용신청 및 승인
ㄴ. 발급시스템 접속
ㄷ. 본인 확인 : 공인인증서 등
ㄹ. 확인서 작성
ㅁ. 공인전자서명
ㅂ. 확인서 발급(시스템 내 저장)
ㅅ. 발급증 출력, 제출
ㅇ. 수요기관 :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및 민원처리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증 서식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 작성되므로 관인 미날인 상태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서명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3. 인감증명서와 관계
(1) 적용범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에만 적용합니다.
- 상업등기법상의 법인 인감, 공증인법상의 인감 등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며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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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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