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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절차 및 인감증명서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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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오늘은 인감증명서와 더불어 본인의 확인을 인정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신청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신청 및 신분확인

①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이하 '주민센터'라 함)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제출

 

② 신분확인

ㄱ.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내국인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ㄴ. 신분확인 어려운 경우등

-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등 필요한 때에는 무인(엄지손가락 지장)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전사차료 등과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엄지손가락외에 다른 손가락의 지문으로 확인 가능

 

 

(2)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ㄱ. 신청인이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

ㄴ. 신청인으로부터 용도, 위임받은 사람 등의 정보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ㄷ. 신청인은 전산입력 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 후 출력된 용지에 직접 서명

ㄹ. 발급대상에 발급내용 기재 및 신청인(법정대리인 등 포함) 확인

ㅁ. 확인서 교부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식작성

ㄱ. 부동산 관련용의 경우

-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

- 그 밖의 용도 중 선택

 

ㄴ. 자동차 매도의 경우

- 자동차 매도용 선택과 함께 거래상대방(매수자 등)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재

 

ㄷ. 그 외 용도의 경우

- 부동산 관련 용도 및 자동차매도용도 외의 용도는 해당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ㄹ. 위임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 밎 주소 기재

 

 

4)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주소 기재방법

ㄱ. 서명 불안정

- 성명 이외 글자, 문양이 포함되거나 성명의 일부만 기재, 본인의 성명과 다르게 기재, 지나치게 흘려 쓴 경우 등 본인의 성명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때에는 서명으로 불인정될 수 있음

 

ㄴ. 주소의 기재

- 내국인, 주민등록된 재외국인 : 주민등록표에 있느 주소 기재

- 미 주민등록 재외국민 :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기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지 기재

- 외국인 : 국내체류지 기재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주민센터 등 방문 : 발급시스템 사전이용신청 및 승인

ㄴ. 발급시스템 접속

ㄷ. 본인 확인 : 공인인증서 등

ㄹ. 확인서 작성

ㅁ. 공인전자서명

ㅂ. 확인서 발급(시스템 내 저장)

ㅅ. 발급증 출력, 제출

ㅇ. 수요기관 :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 확인 및 민원처리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발급증 서식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 작성되므로 관인 미날인 상태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나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서명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3. 인감증명서와 관계

(1) 적용범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에 관한 서류에만 적용합니다.

- 상업등기법상의 법인 인감, 공증인법상의 인감 등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며에 서명을 한 경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서면에 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3)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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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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