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민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도는?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여러 범죄 등으로 피핼르 입거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경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해주는 것은 아니며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스스로 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도란?

1) 도입배경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의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제도

-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제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3) 대상

 

 

4) 법령의 주요내용

 

 

5)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변경신청을 한다고 해도 모두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등을 통해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 등의 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6)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절차

 

 

7) 주민등록번호의 변경방식

- 주민등록번호 13자 중 생년월일(6자리), 성별(1자리)을 제외한 지역번호(4자리), 등록순서(1자리), 검증번호(1자리)가 변경됩니다.

 

 

 

8) 변경청구기각의 조건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의를 통해 변경청구가 기각됩니다.

 

ㄱ.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ㄴ. 수사나 재판 방해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ㄷ.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9) 기타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8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