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이하 '민원실 등'이라 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확인원
(1) 사실확인원이란?
- 사실확인원이란,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가까운 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등에 수사/교통부서를 쳔계하여 각종 사실확인원(총 6종)을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발급가능 여부 확인
- 지구대(파출소) 등에 접수된 사건이 경찰서 담당자에게 배당되고 담당자가 사건을 조사, 사실확인원을 입력시키기 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해 민원실 등에 방문하기 전의 발급가능여부를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발급대상(사실확인원 6종)
- 사건사고, 화재, 도난신고, 도난해지, 변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총 6종류가 있습니다.
(4) 발급가능시간
ㄱ.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일과시간 내 :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
- 일과시간 외 : 지구대 및 파출소
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정부 민원서비스 홈페이제지에게 24시간 발급가능
(5) 신청자 자격 및 증빙서류
ㄱ. 당사자
- 주민등록증 등 기타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ㄴ.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 민법에 근거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 및 비속임을 증명할수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발급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서명)
- 법정 대리인의 경우, 법원의 결정문 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제3자
①원칙
- 해당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등에 의한 발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②예외
-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도장(서명) 지참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공단 및 심사평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법률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이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서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
2, 사실확인원 관련 Q&A
Q. 도난신고를 서울에서 했는데 제주도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국 경철서에서 사용하는 공동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및 경찰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Q. 사실확인원의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A. 발급비용은 없습니다
Q. 경찰서의 교통사고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출동 경찰관에 의한 고통사고사건 접수 또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 직접 접수하면 해당 경찰서에서 본인 사건 관련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이후 그 담당자분에게 관련 증거 및 진술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의견, 관련 증거 등을 포함한 사건 전부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Q.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민원24를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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