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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원] 합의서와 각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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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오늘은 합의서와 각서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합의서란?

- 합의서는 이혼,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 형사사건으로 폭행사건 등 범죄 또는 기타 과살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혀 신고를 하였으나 각자의 합의로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주고 더 이상의 처벌 또는 추가 사항을 원치 않ㅇ르 때 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2. 합의서의 법적효력

-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합의서를 작성하는 양 당사자의 인정사항과 합의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술하면 됩니다.

 

- 합의서는 그 자체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때 증거가자료 될 뿐입니다.

 

 

 

3. 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인감증명서

- 가해자 측 형사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꼭 인감증명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너무 합의를 서두르다가보면 피해자의 도장 날인만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공서에서는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직접 피해자 측의 출두를 요청하여 실제 확인서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게 됩니다.

 

- 이때 피해자에게 다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면 또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늦장 협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 합의서 작성시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데 이경우 피해자가 단순히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치료후 중대한 후유증의 발생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으나 민사상의 책임은 별도' 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 특히 나중에 중대한 후유증 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분쟁이 있을수 있으므로 '치료후 예상되는 후유증은 유보한다'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합의서와 각서의 차이

- 각서는 상대편에게 약속한 내용을 적어주는 문서이며 합의서는 두사람 이상이 모여 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는 문서입니다.

 

- 각서나 합의서 그 자체가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때 증거자료가 될 뿐입니다.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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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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