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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및 기본재산, 보통재산, 출연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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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unsplashⓒ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최소한 얼마의 자본금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자본금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자본금, 출연재산, 기본재산, 보통재산 등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과 출연재산

1) 자본금

- 자본금이란, 영리기업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자가 사업의 밑천으로 기업에 제공한(출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개인기업은 통상 '출자금'이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자본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출자금이나 자본금은 소유자 또는 주주가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배당을 받거나 그 지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기업을 청산할 때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으며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시 말해, 자본금이라는 개념은 이익분배 가능, 매매 가능, 잔여재산 분배 가능, 의사결정 참여기능의 개념으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과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2) 출연재산

- 출연재산이란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에게 출연(출자가 아님)된 재산을 말합니다.

 

- 출연자는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운영에 출연자의 참여가 법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출연재산, 기본재산, 보통재산

1) 영리법인(주식회사)의 자본금이라는 용어와 비슷한 용어로는 민법상의 출연재산, 자산의 총액 및 공익법인상의 기본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 민법에서는 출연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공익법인에서는 출연재산을 다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개념은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며 보통제산은 제외된다고 할 수있습니다.

 

 

3) 기본재산이란?

-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 비영리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4) 보통재산(운영재산)이란?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합니다.

 

 

5) 자산의 총액이란?

- 자산의총액이라는 용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필수등기 사항중의 하나로 열거된 것으로서 실무적으로는 기본재산의 금액이 자산의 총액으로 등기부에 등재되고 있습니다.

 

 

 

3. 기본재산의 처분

- 민법에서는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불 수 있으나 법무적 해석에서는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기본재산의 변동은 정관의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라는 해석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783 판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감소 및 증가가 주무관청의 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례로,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주무부처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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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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