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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법인(사단 또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마쳤다면 이제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 설립허가 시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주무관청을 간단히 찾을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 시/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 등 신청서류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설립허가 신청서류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신청인 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을 기재
(신청인의 서명은 사인이나 날인 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 기재
② 설립발기인의 명단,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기재
-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 기재
③ 정관
- 법인의 기본규범인 정관은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목적, 명칭, 자산 등 필수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④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사단법인은 구분할 필요없음)
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록 당해 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제출/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의 사업계회서와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
-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헌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연계되도록 작성함
⑥ 임원 취임 예정자의 명단,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임원인감증명서 각 1부
⑦ 창립 총회 회의록
- 법인 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항 및 참석인원(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함
4) 주무관청의 허가시 주된 검토사항
가. 주무관청의 범위 검토
-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등이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합니다.
나. 법인 설립의 필요성 검토
-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의 가능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
-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목적인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존재여부와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라. 법인 명칭의 유사성 검토
- 설립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유사명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검토
- 법인이 출연한 재산의 평가에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① 비영리사단법인인 경우 :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비영리재단사업의 경우 : 출연된 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재산 출연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출연된 재산이 활용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5)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또는 허가하지 않는 등의 서면 통지 처분을 내립니다.
- 설립허가 후 법인 명칭, 사업내용, 허가조건, 소재지, 대표자 변경등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설립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가 행정관청의 처분이기는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행정관청의 재량행위로서 행정쟁송으로 다툴수 없습니다. 즉 불허가처분이라 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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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단체/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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