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등기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언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설립등기 구비서류

 

가. 설립등기 신청인

-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인이 되며, 법인의 이사들이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대표권을 제한받는 이사의 경우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설립등기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나. 정관

- 법인의 기본 규범

 

 

다. 창립총회의사록(이사의 자격증명서)

- 법인 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 총회회의록 및 취임 승낙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창립총회 회의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라.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 이사는 취임함으로써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므로, 취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임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간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취임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겠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의 공증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 주민등록등(초)본

- 취임하는 이사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권 제한으로 인하여 대표권없는 이사는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도 가능합니다.

 

 

바. 법인설립허가서

- 설립등기시 첨부서면으로 허가서 또는 허가기관이 인증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허가서 원본을 제출한 경우 허가서 사본에 대햐여 등기관이 원본대조필을 한 훈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 민법 법인의 정관은 자산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등기부에는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는 경우 실제와 부합하는 동기를 위하여 재산목록(자산에 관한 사항, 부채에 관한 사항, 순자산총액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인감신고서

- (설립등기와 동시에)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인감신고서와 함께 인감대지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차. 위임장

- 등기신청권자 이외의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 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합니다.

 

 

카. 기타

1) 이사회 회의록 : 사단법인 설립등기시 이사회 회의록은 필요한 첨부사항은 아니나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하고 그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의사록 공증 : 등기신청시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인증제외대상법인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됩니다.

 

3) 번역문 : 등기신청 서류 중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이를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번역문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4) 법인인감카드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 완료후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법인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는 행정사 업무가 아님을 참고하세요

 

 

...

 

>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 알아보기

 

...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단체/법인의 설립 및 등록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