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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2)▶지분양도/이익배당/재산분배/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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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에 이어서 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 즉 영리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분양도 가능여부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분의 양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 실제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에 대하여 종종 매매 또는 M&A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경우 지분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이사장등 이사를 교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금전이 오고갈 경우에는 지분의 대가로 수수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 또는 추가 출연 등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 이익 배당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기면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은 사원에 대한 이익분배를 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라는 개념만 잇고 출연한 이후 출연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이익의 배당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3. 잔여재산 분배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결의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배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③ ①과 ②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4. 법인세 납세의무

 

(1) 납세의무

① 주식회사(영리법인) : 모든 소득(매 사업연도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비영리사단법인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결손금

- 주식회사(영리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인이나 결손이 난 경우,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고 이월결손금은 향후 수년간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법인세율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동일합니다.

 

 

(3) 청산소득

① 주식회사(영리법인) : 해산시 청산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비영리사단법인 : 청산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습니다.

 

 

 

5.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1) 납세의무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주식회사(영리법인)인가 사단법인(비영리법인)인가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불문하고 그 법인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가 면세대상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의 납세의무

-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기부 또는 후원이나 회원들의 회비납부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NPO 단체들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예를 들어 여유 사무실의 부동산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카폐를 만들어 커피나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6. 수증받은 경우 납세의무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영리법인이 제3자(주주 포함)로부터 수증을 받은 경우 그 수증 이익은 당해 영리법인의 소득(매 사업연도의 이익)의 일부로 구성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이 됩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한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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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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