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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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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요? 꼭 돈으로 기부를 하지 않아도 자원봉사를 했다면 이를 행한 시간 또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도 그 물품에 가치를 매겨 그 액수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의 종류

 

1) 정치 자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부금

 

2)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기부하는 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에 속하지 않는 분이 해당 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4)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금 민간단체로 지정하는때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각 기부금별 세액 공제율

 

1) 정치자금과 법정 기부금

- 정치자금과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세액이 공제됩니다.

-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금액을 한도로 하나 기부금 액수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30%까지

 

3) 지정 기부금

- 비종교단체 대상 기부금인 경우 : 근로소득 금액의 30%까지

- 종교단체 대상 기부금인 경우 : 근로소득 금액의 10%까지

 

 

 

3. 금전이 아닌 기부

 

1) 자원봉사

- 특별재난지역 선포구역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단체장이 발행하는 자원봉사 관련 기부금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근로소득 금액의 15% 이내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물품 등 기부

- 물품을 전달받은 기부단체가 해당 물건의 가치를 산정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비영리단체/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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