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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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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유사한 법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이란?

 

- 법인의 목적이 영리에 있는가 또는 비영리에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으며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법인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민법, 공익법인설립법 또는 각종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2. 비영리법인의 특징

 

-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인이나 구성원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적 소유에 속하는 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영리법인과 달리 원가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방적인 소비활동을 하게 되며 공공성과 사회성을 조직활동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3.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법인

 

1) 공익법인(공익법인설립법)
- 공익법인설립법 제2조에서는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산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

- 법인세법 제1조는 비영리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의 경우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단체에 대해서도 비영리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란 민법에 규정된 비영리법인과는 개념상 큰 차이가 있으며 법인 여부에 불문하고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과세를 면제토록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공익법인은 공익을 저해하지 않은 정도로 족한 비영리법인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공익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5)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 이외에도 각종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될 수 있습니다.

 

- 그 예로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종류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사개념

a. 공공법인

- 정보조직법상에 근거하지 않고 각각의 지원법과 육성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활동내용에 공익성이 강한 정부투자기관, 공단, 사업단, 감독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b. 사회단체

- 사회단체는 과거 사회단체의 신고에 의한 법룰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중에서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등록되지 않는 구호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 및 근로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1997. 3. 7 동 법률의 폐지로 사문화되었습니다.

- 다만 사회단체라는 말이 그동안 비영리성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넓게 사용된 관계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법령에서 사용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c. 국민운동단체

- 국민운동단체는 60~70년대 정부주도로 농촌개발, 지역개발운동을 추진하면서 새마을운동, 4-H운동 등 건전계몽운동단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으나 입법적으로 정립된 용어는 아닙니다.

- 그 예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국민운동단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d.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종중, 아파트 부녀회 등 인적단체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 나 주무관청의 법인허가를 받지않은 단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민법이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설립자가 행정관청의 지도나 감독 등 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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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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