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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절차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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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협동조합은 규모에 따라 경영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함)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민들의권익,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1)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관련 법령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대상

-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의 대상입니다. 연도 중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경영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시기

-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아래의 경영공시 자료를 공시하여야 합니다.(법 제96조의2 제1항 각 호)

 

 

4)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방법

- 총회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사이트(협동조합 홍보포털)에 공시합니다(시행령 제27조)

 

 

5)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절차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홍보포털 홈페이지에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활동상황등을 등록합니다.

 

- 정관 등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1) 회계기준

 

2) 경영공시 주요항목별 체크리스트(예)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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