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이사, 감사, 이사장의 자격 및 겸직은?

728x90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협동조합의 설립을 도와드리다 보면 임원에 관하여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은 임원의 자격과 겸직 가능여부인 것같습니다. 해서 오늘은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임원

1) 관계법령

 

2) 임원의 구성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합니다.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이 가능합니다.

 

 

3) 이사장

- 이사장은 총회에서 이사들 중에서 선출합니다.

 

 

4) 법인의 임원선출

- 조합원인 법인도 임원으로 선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서염ㅇ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다만 이사장의 경우 법인세법 제109조에서 법인설립시 세무서에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 시스템상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연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도록 권고드립니다.

 

-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이사 및 능력이 필요합니다.

 

 

2. 협동조합의 임원임기

1) 관계법령

 

2)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4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3) 임원의 연임

- 이사장은 2번만 연임이 가능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 개시되는 임기(4년의 범위내)를 제외하고 추가로 2번 더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4) 임원의 결원

- 결원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임 임원이 신규 임원 선출 전까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임기종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 결원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

1) 관계법령

 

2) 정관규정

-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있습니다.

 

ㄱ. 기능 :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 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선거 관련 분쟁 조정, 선거운동방법 위반여부의 심사, 위반 사례발생에 대한 조치 등

ㄴ. 구성 : 위원장 위원의 구성, 위촉 기간, 자격상실 규정

ㄷ. 운영 : 위원장, 위원의 선출방법 및 역활 등

 

 

 

4. 협동조합의 임원결격 사유

1) 관련 법령

 

 

2)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 위 법 제3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하여야 합니다. 퇴직된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5. 협동조합의 임원 의무, 책임

1) 관계법령

 

2) 임원의 의무

- 임원은 법령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임원의 책임

ㄱ. 협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3바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ㄷ. 의사회 결의와 손해배상책임

- 임원이 협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가 이사호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ㄹ. 이사회 결의와 책임범위

- 임원이 협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봅니다.

 

 

 

6. 협동조합의 임원해임

1) 관계법령

 

2) 임원의 해임사유

-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기본법 관련법령 및 정관 위반시 해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임원의 해임 절차

- 조합원은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은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류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을 결의합니다.

 

 

 

7. 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직무

1) 관련법령

 

2) 이사장

-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3) 이사

-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정관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이사장의 사고로 이사가 직무를 대항하는 경우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이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8. 협동조합의 감사 직무 및 대표권

1)관련법령

 

 

2) 감사

-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으로 회계지식을 갖추고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3) 감사의 직무

ㄱ.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를 감시하고 총회에 보고

ㄴ. 예고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대조, 확인가능

ㄷ. 이사장 및 이사가 법, 이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ㄹ.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4) 감사의 대표권

-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9. 협동조합의 임직원 겸직 금지

1) 관련법령

 

 

2) 원칙

-원칙으로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없으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의 협동조합은 임원의 직원겸직이 가능합니다.

 

 

3)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0조)

 

 

4) 겸직금지사항

-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임직원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cf, 시행령 제10조제3호의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 해당 규정에 따른 고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용불가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