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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사업내용 및 사업이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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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협동조합은 몇몇 업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사업을 정하고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사업내용과 사업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의 사업내용

(1) 관련법령

 

 

(2) 정관으로 규정

-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ㄱ.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협동조합 고유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ㄴ. 사업내용을 정할 때에는 정관상 사업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ㄷ. 협동조합의 사업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절차 중에 보완이 요구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필수 포함 사업

- 다음의 사업은 사업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ㄱ.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남, 교육 및 훈련, 정보제공사업

ㄴ.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ㄷ.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관계 법령의 준수

-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 협동조합의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 관련사업을 관할하는 법에 따른 면허 및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협동조합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구입이, 의료법에 따라 안마원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고 타당한지 우선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5) 금융업, 보험업 영위 금지

- 협동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종은 아래 '참고'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ㄴ. 협동조합의 장례서비스 제공 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금(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 협동조합의 사업이용

(1) 사업의 이용

- 사업의 이용이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동조합의 유형 및 조합원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의 이용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사업자협동조합은 공동판매 및 공공자재구매 등이,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으로 고용된 것이 사업의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3) 사업의 이용과 배당

- 잉여금을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협동조합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법 제51조제3항)

 

 

(4)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른 사업이용, 정의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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