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신문사업 및 인터넷 신문사업의 등록은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법'이라 함)에 따라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인터넷신문사업을 중심으로 그 등록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터넷 신문사업 관련 용어
(1) 인터넷 신문
ㄱ. 정의
- 인터넷 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겨 정치, 경제, 사업,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ㄴ. 세부조건
①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 예외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래 각호의 가자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간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위 1. 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신문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2) 발행인
-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 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3) 편집인
-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 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4) 발행인, 편집인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ㄱ.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 제92조 ·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제9조제2항 ·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ㄷ.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 제92조 ·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제9조제2항 ·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ㄹ.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잇는 사람
ㅁ.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ㅂ.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 편집인 또는 기사배열 책임자로서 그 등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ㅅ.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인터넷신문사업의 등록신청절차
3. 인터넷신문사업의 등록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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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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