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최근 1인 출판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디지털이 주류인 요즘에도 저처럼 종이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1인 출판사가 늘어나 우리나라 출판업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판을 여러 단계 중 그 첫 단계인 출판사의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제도란?
-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ISBN)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각종 도서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개별화시킴으로서 문헌정보와 서지 유통의 효율화를 기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10월 개정된 도서관법 18조(현재는 21조)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도서의 발행을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ISBN을 부여 받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출판사 신고
1) 출판사 이름만들기
- 기존 등록된 출판사와 상호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 인쇄사 검색시스템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2) 출판사 신고 및 등록하기
- 각 관할 시, 군, 구청에 가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 출판사 신고신청서
- 사업장 매매계약서 혹은 상버장 임대차 계약서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회사일 경우)
4) 소유기간
- 신규 신청의 경우 3~5일이 소요됩니다.
5) 변경신청
-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문헌번호센터에도 신고사항 정정통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자 등록
- 발급된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가지고 해당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는 출판사 신고가 불필요하며 발행자번호신청을 위해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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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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