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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록

1인 출판사 신고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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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최근 1인 출판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디지털이 주류인 요즘에도 저처럼 종이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1인 출판사가 늘어나 우리나라 출판업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판을 여러 단계 중 그 첫 단계인 출판사의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제도란?

-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ISBN)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각종 도서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개별화시킴으로서 문헌정보와 서지 유통의 효율화를 기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10월 개정된 도서관법 18조(현재는 21조)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도서의 발행을 위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ISBN을 부여 받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출판사 신고

 

 

1) 출판사 이름만들기

- 기존 등록된 출판사와 상호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 인쇄사 검색시스템을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2) 출판사 신고 및 등록하기

- 각 관할 시, 군, 구청에 가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 출판사 신고신청서

- 사업장 매매계약서 혹은 상버장 임대차 계약서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회사일 경우)

 

 

4) 소유기간

- 신규 신청의 경우 3~5일이 소요됩니다.

 

 

5) 변경신청

-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문헌번호센터에도 신고사항 정정통보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6) 사업자 등록

- 발급된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가지고 해당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 등록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는 출판사 신고가 불필요하며 발행자번호신청을 위해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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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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