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절차를 거쳐 영위할 수 있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과 벌칙규정이 존재합니다. 해서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과 그에 따른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의사항 ∴
1. 일대일 투자자문의 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 전화, 인터넷 채팅, 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투자상담을 하는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합니다.
-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일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도 있습니다.
2. 무인가 투자매매 및 중개업의 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한 후 투자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등 투자매매 행위를 하거나 투자자에게 제3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추천함과 동시에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주식수 등 거래 조건을 지정해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매매, 중개업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출, 대출 중개행위 및 선행 매매 등의 금지
-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금 대여를 중개, 주선, 대리하는 행위, 약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보관하는 행위 및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상호 사용의 제한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상호 중에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업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아니됩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대기업 또는 대행 금융회사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이들 기업이 계열회사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을 자제해야겠습니다.
5. 금융위원회 등록 등의 표현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일 뿐이며 금융위원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성이나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금융위원회 정식등록업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수익률 관련 거짓 및 과장 광고 금지
-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및 과장의 표시,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과거 수익률 등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과거 수익률을 인용하면서 추천 종목 중 이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제시하건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7. 환불규정에 대한 명확한 안내
-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약관에 정해져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환불에 따른 위약금 등 구체적인 환불금액 산정방법을 소비자가 정보이용요금 결제시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전체이용약관 중 환불관련 규정만 별도로 표시하여 예시와 같이 안내
8. 부당한 환불제한 금지
- 사업자가 약관에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무효이며 해당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또한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 이에 따라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거나 환불에 따른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급환불 거부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회원들을 세력화하여 주식시세조종 종목 등에 투자할 경우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에 연류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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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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