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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광택코팅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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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행정사사무소<한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코팅제품은 광택코팅제와 특수목적코팅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그중 광택코팅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광택코팅제(Gloss Coatings)

1) 광택코칭제란?

- 광택코팅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는 물체에 광택 효과를 내기 위하여 다음 아래 표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2) 함유금지물질

- 광택코팅제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만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기술적으로 완전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만 인정되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면 안됩니다.

 

 

 

3) 함유제한물질

- 다음 아래표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다음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 제조의 전과정(제품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에서 사용된 경우에는 그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 별로 제시된 함량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분사형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 분사형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위 표 제품내 사용물질 함량기준표에 지시된 분사형 용도의 물질

b. 리날로올, (E)-3,7-디메일-2,6-옥타디엔-1-올, 탄산나트륨, 2-페녹시에탄올, 아세톤, 1,3-디클르르프로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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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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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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