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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 검사,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구분 및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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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하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대상,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절차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수입요건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생활화하제품을 말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대상구분

-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을 약 13품목에 약 40 여개의 제품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고 있고 앞으로 좀더 제품 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나뉘어지며 신고대상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승인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두 대상 모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또는 승인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아래의 내용은 제품에 따른 분류이며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유예절차가 있습니다. 

 

 

 

3.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환경부 고시에서 정하는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해 안전기준(공통 안전기준 + 개별제품별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시험검사를 통해 확인받고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안전법에 근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1)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신청은 크게 시험검사절차와 신고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적합의 기준은 환경부장관의 고시입니다.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는 해당 제품이 환경부 고시에 적합한지를 시험을 통해 검사하고 화학제품고나리시스템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고시된 표시사항을 표시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

 

 

 

2) 안전기준적합확인신청시 시험검사기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에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지정되어 있는 시험검사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ㄷ. 한국의류시험연구원

ㄹ.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ㅁ. FITI 시험연구원

ㅂ. KOTITI시험연구원

 

 

3) 안전기준적합확인신청시 제출서류

- 안전기준적합확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ㄴ.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ㄷ.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ㄹ.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인결과서 사본(갱신시)

 

 

4) 안전기준적합확인신청시 검사비용 및 소요기간

- 위 시험검사기관 중 한 곳을 정하여 시제품 4개(실무상은 5개 이상)를 위과 같은 서류와 함께 방문,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게 되면 견적서를 이메일을 통해 받게 됩니다. 견적서를 검토하시고 비용(검사수수료)을 입금하면 시험검사가 진행됩니다. 

 

- 검사수수료는 제품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제품은 약 50만원 정도로 안내하고 있느나 예를 들어 발광용 초의 경우에는 10만원 내외, 자동차 부동액의 경우에는 350만원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 검사 기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시험검사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약 10일(워킹데이 기준)이라고 안내합니다만 제품별(부동액은 3개월)로 차이가 있으며 신청되는 검사 건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여유롭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서 발급

-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안전기준적합확인결과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확인결과서는 유효기간이 3년 이기 때문에 3년마다 시험검사를 진행하여 갱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인결과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가 완료되지 않는 때에는 시험검사를 다시 받3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6)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

- 다음 단계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을 받은 후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기준적합확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절차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안전기준적합을 확인받았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 절차를 거치면서 제품에 부착할 표시사항을 표시기준에 맞게 작성하게 됩니다. 

 

- 이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절차로 회원가입(기업회원 + 일반회원)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ㄱ.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서

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ㄷ. 제품의 사긴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ㄹ. 제품의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ㅁ. 화학제품안전법 제19조제6항 각호의 사항을 표시한 표시견본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가 약 20일 정도 소요되었다면 요새는 신고 건수가 많아져 30일 정도 걸리는것 같습니다. 간혹 몇분께서 문의하시면서 신고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방법은 없습니다.  

 

-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품목에 따라 시험검사가 단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품목은 몇 안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절차는 먼저 신고를 한 제품부터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담당자에게 읍소하여 빨리 진해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그보다 수정보완을 요청바디 않도록 준비를 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절차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요즘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얘길 종종 듣습니다. 담당자와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고 여유롭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확인서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가 작년에 시행됨에 따라 요건확인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통관절차에 있어서 수입요건확인서의 요건승인번호(수입요건번호, 수입요건확인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만 합니다. 

 

- 몇몇 면제 확인대상 사유에 해당하여 수입요건 면제를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고시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수입요건확인서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시어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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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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