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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2018년 처음 도입된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을 국가가 품질인증을 통해 검정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의 인증신청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에 대해 공고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재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
-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②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③ 그 밖에 국민이 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됨
2. 재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 세부구분
3. 인증절차
4. 인증형식
- 인증의 형식은 법적근거가 있는 법정인증,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 접수 후 인증대상/기준을 정하는 사후확장형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5. 추진일정
6. 2020년 1회 재난안전제품의 인증결과
- 2020년 1회 재난안전제품의 1차 인증결과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7. 인증혜택 및 향후 계획
-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마련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향후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인증제품 수요기관 등의 수의계약 등을 통해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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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마크의 인증절차 및 방법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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