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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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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명칭, 정관, 발기인 모집, 설립동의자 모집, 사업계획의 수립 등 연합회의 설립준비에는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연합회의 설립준비 중 명칭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

1) 관련 법령

 

 

 

* 연합회는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됨

 

 

2) 연합회 명칭사용 기준

ㄱ. 국가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사용금지

- '대한민국, 대한, 한국, 코리아, KOREA, Republic Of Rok' 등 국가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칙 사용금지

- '전국, 국가' 등과 같은 국가 전체를 포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수 있는 명칭사용금지

- '중앙, 고려' 등 비국가명칭과 과거의 국가 명칭은 사용가능

 

ㄴ.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사용금지

-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 SEOUL, SEOUL Metropolitan'등 시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칭 사용금지

- '경상남도, 경상도, 경남도, 경상, 경남, 영남, Gyeongsangnam-do, Gyeong-Nam' 등 도의 국문과 영문명칭 및 약칭 사용금지

 

* 다만 시/군/구 명칭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없음

 

 

2) 기타 고려사항

- 연합회의 성격, 사업분야,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와 구별되는 명칭사용

 

ㄱ. 연합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사용 ex. 내고장특산물 협동조합연합회

ㄴ. 업종별 연합호이ㅢ 경우 업종표기 ex. 광주체육도장 협동조합연합회

ㄷ. 명칭이 협동조합의 사업분야와 내용,상업구역, 조합원 구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조정하도록 권고함

 

 

 

 

2. 예외적 허용- 국가, 시, 도 명칭사용

1) 예외적 사용

- 예외적으로 출자금, 회원 등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 한국협동조합연합회, 서울협동조합연합회)

 

 

2) 국가명칭사용 요건

ㄱ. 출자금 2억원 이상일 것

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중 2분의 1 이상의 시/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ㄷ.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것

ㄹ.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기획제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요건이란?

- 해당 협동조합연합회(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수가 전체 일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회원수의 1/2이상일 것

- 협동조합의 수는 명칭사용인가 신청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로 함

 

*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원의자격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

 

 

3) 시/도 명칭사용조건

ㄱ.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일 것

ㄴ.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의미) 중 2분의 1 이상의 시/군/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ㄷ.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ㄹ.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요건을 갖출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수가 시/도 내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 이상일 것

- 회원수는 명칭사용인가 신청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로 함

 

*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원의자격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

 

 

 

3. 중복, 혼동되는 명칭금지

1) 관련법령

 

 

 

2) 중복 또는 혼동되는 명칭사용금지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은 다른 협동조합 등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사용을 금지합니다.

 

- 시/도 및 중앙부처는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신청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명칭이 협동조합의사업분야와 내용,사업구역, 조합원 구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조정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3) 과태료

- 다른 협동조합 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명칭을 사용하는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설립된 협동조합이 명칭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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