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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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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행정사 신호영/ⓒpixabay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함께 소비자, 사업자. 직원 또는 다중이해관계자간의 협력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권익 및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경제에 이바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 및 혜택들 때문에 영리법인 등의 형태에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조직변경의 개요

1) 조직변경 개요

-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란,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는 구분됩니다.

 

- 조직변경을 통해 기존에형성된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보호되고 조직변경을 통해 새로운 법적 주체설립에 따른 비용 및 시간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현행 '조직변경'과 기존 '조직전환'의 비교

 

 

 

3) 유사법제 비교

- 상법 및 개별법상으로 기존 조직의 다른 형태 법인으로의 조직변경 규정을 두고 동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조직변경의 요건

 

1)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것

 

2)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을 것

 

3) 기존의 법인 등의 현존하는 손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않을 것

 

4)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허가, 승인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을 먼저 받을 것

 

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수리(협동조합) 및 인가(사회적협동조합)을 받을 것

 

 

 

3. 조직변경요건의 세부사항

 

1)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일 것

a. 조직변경의 대상은 '법인'만 가능합니다.

 

 

b. 법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변경 대상법인이 민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도 포함됩니다.(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

a.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기존 구성원의 전원을 뜻합니다.

b.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관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을 말합니다.

- 정관의 작성을 협동조합의 필수적 설립요건입니다.

- 정관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사회적협동조합 제86조)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에서 출자금을 확정해야 합니다.

- 먼저 변경전 법인 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확정하고 출자금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해야 합니다.

 

그 밖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 지분정리, 사내 유보금 정리. 사채상환의 완료 등이 필요합니다.

- 협동조합의 설립 최초 기준 확보 및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3)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않을 것

- 조직 변경 이 후 설립될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기존 법인의 순재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인가, 허가, 승인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을 먼저 받을 것

 

 

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협동조합) 및 인가(사회적협동조합)를 받을 것

- 조직변경의 절차 이외에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갖추어 관할 행정관청의 신고(협동조합) 또는 인가(사회적협동조합)를 받아야 합니다.

 

 

 

4. 조직변경의 효과

- 기존 법인과 변경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 및 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5. 조직변경의 절차 개요

- 조직변경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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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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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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