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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록

6차산업 대상 중 농업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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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6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도 6차 산업을 장려하고 6차산업인증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6차 산업의 대상 중 하나인 농업법인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인 농업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6차산업이란?

- 6차산업이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 가공의 2차 산업과 체험, 관광 등의 서비스 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6차산업 인증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ㄱ.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 1인창조기업

ㄴ.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2. 농업법인

1) 농업법인의 종류

-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사업에 유리할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 농업법인의 특징

- 농업법인 설립의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법 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법 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의 성격

- 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4) 설립주체

-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잇으며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발기인 규정(합명회사, 합자회사는 2인 잇아, 유한회사는 2~50인, 주식회사는 1인 이상)에 의합니다.

 

ㄴ. 비농업인의 출자

-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에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 출자액의 9/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출한도로 합니다.

 

 

5) 사업의 범위

ㄱ. 영농조합법인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등

 

ㄴ. 농업회사법인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물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 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

 

 

6) 농지소유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7) 의결권

- 영농조합법인은 1인 1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하여 의결됩니다.

 

ㄱ.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의 기본성격은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관의 규정으로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ㄴ.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므로 출자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지분에 따른 의결권이 인정됩니다.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영농조합의 설립 등 법인과 단체설립에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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