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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등록

영농조합법인과 농입회사법인의 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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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오늘은 농업법인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사업의 범위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등의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 영농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 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합니다. 

 

ㄱ. 농업인이란?

-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역시ㅓ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a.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b.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의 120만원 이상인 사람

c.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d.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곗혹하여 고용된 사람

e.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ㄴ. 농업인확인서

- 농업인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5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법인 중 하나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적경영체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1) 발기인

- 영농조합법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발기인은 합명/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는 2~50인,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농지소유와 의결권

- 업무집행사원의 1/3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 비농업인도 출자지분에 따른 의결권이 인정됩니다 

 

 

3) 사업범위

-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물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 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의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4)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영농조합의 설립 등 법인과 단체 설립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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