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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 배당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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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의 조합원, 출자 및 비당에 관하여 질의문답 형시긍로 알아보겠습니다.

 

 

 

 

Q.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구두로 전달한 조합원의 탈퇴의사는 언제부터 유효하게 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정관에 세부내용이 없이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탈퇴의사를 밝힌 후 30일 후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표준정관 제14조(제명)을 제14조(징계)로 제목을 변경하고 '이사회에서 각 징계사유에 따라 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한다'라고 수정하였는데 유효한가요?

A.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이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을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을 통해 조합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탈퇴하는 조합원의 밀린 회비는 탈퇴시 출자금에서 상계가 가능한가요?

A.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는 출자금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Q. 조합원의 제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합원의 제명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며 특별결의사항이므로 총 조합원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은 제명하고자 하는 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명사유를 통지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위 절차를 밟지 않고 의결한 제명 결정은 해당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Q. 임원 해임이나 조합원 제명시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나요?

A. 제명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형사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조합원이 다음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조합에서 제지할 수 없습니다. 제명의 절차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다시 총회를 열어 제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명 조합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었다면 사후 분쟁시 대응하기 위해 회의록에 소명내용을 기록하여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Q. 임의적립금을 출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임의적립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는 명시되어 있지않고 명목적으로 막고 있는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임의적립금에 대한 금액을 지분으로 확정한 후 출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탈퇴시 출자금(지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협동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탈퇴 즉시가 아니라 회계연도 이후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포함해 지분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만 반환가능)

다만, 환급가능 여부나 그 시기,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합 정관상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지분 환급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 조합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Q. 법정적립금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법정적립금은 협동조합의 손실을 보존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비분할적립금으로 사용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임의적립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법정적립금은 반드시 현금화하여 별도의 통장에 보관해야 하나요?

A. 법정적립금을 현금화하여 별도의 통지에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적립금은 재무제표상 자본부에서 일여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개념으로 예금이나 특정실물자산 형태로 적립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Q. 지분환급청구권의 최대 청구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A. 지분환급청구권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명시된 조합원의 권리이지만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이 본 정관을 승인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고 조합의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정관을 통하여 최대 청구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제1항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에 대한 해석에 의해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출자금으로 한정한 것으로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운영 중 정관을 변경하여 제한하게 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별 조합원의 동의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Q. 조합운영이 어려운데 탈퇴하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입신청서상에 아예 출자금 반환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될까요?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분할환급, 환급유예 등의 조건을 걸어도 되는지요?

A. 환급반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1:1 개별합의를 통해 지분환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넣은 뒤 실제 조합원 가입신청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직접 사인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환급, 환급유예에 대한 기간 등은 관련근거가 없으므로 정관에 명시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Q. 표준정관 제69조에 따르면 잉여금은 총회결의로 배당할 수있고 그세부절차와 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받지 않고 몇년간 연락이 안되는 조합원들의 배당금액을 5년이 경과한 뒤 조합에서 흡수한다'라는 조항을 정관에 명시해도 괜찮을까요?

A. 협동조합기본법은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상시시효와 동일한 5뇬의 시효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Q. 조합원 사망시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나요? 승계가 불가능하다면 출자금 환급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 조합원 사망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자동탈퇴사유이므로 자격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그에 따르는 출자금 반환은 민법상의 상속순서를 준용하여 1순위 - 유언장에 기록된 자, 2순위  -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Q. 직원협동조합은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원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급영르 지급하므로 이를 통하여 수익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 아니라 운영비에 해당하며 이러한 금액을 제하고 난 뒤 결산을 통해 잉여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잉여금 확정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할 수있는데 이때 잉여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이용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에 따른 배당이란, 이익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배당한다는 의미이며 조합원의 이용률을 정의하는 내용을 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배당에 대한 규약)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이용률은 보통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내용에 따라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Q. 협동조합도 법개정을 통해 우선출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우선출자의 세부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우선출자는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진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Q. 설립시 조합원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있나요?

A. 조합원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차입금 상계증자'라고 하며 조합원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원장을 출자금으로 전환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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