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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청산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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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 pixabayⓒ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을 어렵사리 설립하였으나 사업이 원할하게 운영되지 않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 행정사무소<한강>에서 설립을 도와드린 협동조합 등이 해산, 청산에 대해 문의해 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산, 청산을 도와 드리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해산, 청산없이 모든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등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대해 질의문답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협동조합 등의 해산 및 청산

1) 해산 및 청산의 소요기간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등의 해산 및 청산은 총회의의결을 거처 해산을 결의하는 것부터 청산 종결등기 후 폐업신고까지 약 3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는 민법 제88조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2) 해산 및 청산의 절차

- 협동조합 등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의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청산의 절차 와 기간 등

 

 

 

 

2. 해산 및 청산 관련  Q&A

 

Q. 사정이 생겨 협동조합을 해산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협동조합의 해산은 법인이 활동을 멈추고 권리능력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산은 해산한 법인이 재산을 절이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해산의결총회 후 해산신고 및 해산등기를 통해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종결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인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 청산인은 해산결의 총회 이후 조합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재산목록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에 관한 재산처분의결총회를 소집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승인해야 합니다.

 

*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두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채권자에게 최고 하여야 합니다.

 

 

 

Q. 설립후 5년간 협동조합 운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연락이 끊겨 총회 성립이 안되는데 협동조합도 직권말소제도가 있나요?

 

A. 2020년 3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 등도 해산간주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법원행정처장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에 대한 신고를 관보에 요청하게 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사장 주소로 해당 공지가 있었음을 개발통지하고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장은 그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영업의 폐지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동조합 등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되고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Q. 해산의결 총회를 앞둔 상태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면 지분환급은 언제 해줘야 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지분환급청구는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는 해산을 앞두고 있으므로 다음 회계연도전 총회를 통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결 이후 채무변제과정에서 출자금 반환채무가 변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청산했더나 남은 재산이 있습니다. 구성원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A.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청산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으로 다른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청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고 유사한 목적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국고로 귀속시켜야 합니다.

 

 

 

Q.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도 더 조합을 유지할 수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해산하면 되나요?

 

A. 기업의 파산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채무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법인에는 그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채무가 전체 자산을 초과하는 상채가 되었을 때는 자체해산 대신 법원에 협동조합의 파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청산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진행비용(예납금)을 내야 하며 법원에서 선임함 파산관재인이 대표자로서 선입되어 파산의 목적 범위에서만 활동하게 됩니다.

 

 

 

Q.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채권자 보호절차는 조합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하여 법으로 반드시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고 등 채권자 보호절차는 반드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 협동조합 등의 명칭사용 및 금지사항은?

 

....

 

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해산/청산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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