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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개념과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의종협동조합연합회란?
1) 협동조합기본법의 규정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5호).
2) 개요
- 2020년 3월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아래 그림 참조)에 따른 회원자격을 갖춘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특징
3. 설립인가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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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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