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이 지닌 20년 3월에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내용 중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에서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인가증 발급까지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인가 관련법령
2.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집
ㄱ. 발기인
-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ㄴ. 회원자격을 가진 5 이상의 협도옺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작성
- 회원자격을 가진 협동조합이란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위에서 말한 협동조합의 범위는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제한이 가능합니다.
2) 정관 작성
ㄱ. 정관
- 정관이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라 할 수 있겠습니다.
ㄴ. 필수기재사항
- 정관은 법정 서식은 없으나 법 86조제1항의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법인격에 따라 잉여금의 배당, 잔여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다르므로 유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3) 설립동의자의 모집
ㄱ. 설립동의자
- 설립동의자란, 회원의자격을 갖춘 조합으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동의자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동의자는 법 제115조의4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협동조합(위의 협동조합의 범위 참조)이 2 이상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창립총회공고
ㄱ. 공고기간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 개최전 7일 이상 창립총회의 개최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ㄴ. 공고의 하자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ㄷ. 공고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회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의 의결하여야할 사항 등
5) 창립총회의 개최
ㄱ.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ㄴ. 의결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ㄷ. 의사록 작성
-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의사록은 추후 등기를 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하므로 작성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6) 설립인가의 신청
ㄱ. 준용규정
ㄴ. 설립인가신청시 구비서류
7) 설립인가증 발급
ㄱ. 처리기간
-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인가증을 발급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인가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딸느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ㄴ. 처리기간의 계산
-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계산합니다.
ㄷ.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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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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