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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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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각 분야의 예술인분들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이 힘드실텐데요, 이에 정부는 창작준비금, 파녁, 생활안전자금,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술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그 예술활동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활동증명이란?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전에 먼저 마쳐야 하는 기본 절차 입니다. 말그대로 최근 일정기간 동안 예술활동 내용 혹은 예술활동 수입과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예술활동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작업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직업 예술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11개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 에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ㄱ.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ㄴ.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ㄷ.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예술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3. 예술분야

- 문학,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4. 예술활동의 유형

- 창작, 실연,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 및 기획

 

 

 

5. 예술활동증명의 절차

- 본인의 에술활동을 쉽게 증명할 수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각 방법에부합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미완료처리가 될수 있으니 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꼭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예술활동증명방법

 

 

7. 온라인신청

- 경력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8. 결과 확인

- 기간은 3~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9. 신청시 유의사항

- 학교(사설교육기관) 내 예술활동, 학생이 대상이 예술활동은 직업예술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예 - 졸업전시회, 과 정기공연등)

 

- 경연대회(콩쿠르, 공모전), 봉사활동, 축제, 행사의 출연이나 기획활동은 예술인복지법이 지원하는 예술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연의 성격이 있거나 일정 수준을 전제한 공연의 출연은 전문활동으로 인정할 수있습니다.

 

- 출판분야, 강의 및 교육활동은 예술인복지법이 지원하는 예술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형문화재 이수자느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도 예술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문화재청의 확인을 통해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0. 예술활동증명의 세부기준

- 예술활동증명의 세부기준은 다음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증명에+관한+세부+기준(제2조+관련).hwp
0.02MB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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