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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소규모로 막걸리,탁주, 약주, 맥주 등을 제조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소규모주류제도 면허제도
-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 주류제조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주세법 제6조)
- 기존 주류 제조면허자가 다른 주종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 면허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구분
- 소규모 주류제조먼허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쥐득절차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제한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구비서류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주류제조면허신청서(정부전자수입인지 50.000원 첨부)
ㄴ. 사업계획서
ㄷ. 제조장 소재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ㄹ. 제조장의 부지 및 건물의 자기소유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ㅁ. 제조장의 취치도, 평면도, 제조시설배치표
ㅂ.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ㅅ.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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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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